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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의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은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교육청 직원에게 선거 자료 제작을 요청한 혐의로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. 두 후보 모두 해당 형량이 확정되면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당선이 무효가 된다.최종 판결이 나기 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각 후보들의 권리임이 분명하다. 하지만 부
变化。责任编辑:宋雅芳
하는 후보들이라면 교육 공약만큼이나 사실관계의 정확한 설명과 책임부터 거론해야 마땅하다. 이 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형이 확정돼 당선 무효가 됐을 때는 선거비 보전액의 환수 수준을 넘어서는 강력 제재안 마련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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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5:20:16